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석유제품의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기 위해 다음 달 또는 10월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정유사별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의 범주에 속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유사별 가격 공개를 통해 경쟁을 유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가격공개제도는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정유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모아 4개사의 평균치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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