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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민영 '올케 폭행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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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민영 '올케 폭행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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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민영이 임신 중인 올케 김 모 씨에게 소금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민영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 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민영의 오빠 이 모 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올케 김 모 씨와 이민영의 언니 이 모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선고 유예 판결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한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이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보상 240시간을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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