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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맡긴 다이아몬드 팔고 보상 6년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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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맡긴 다이아몬드 팔고 보상 6년 질질..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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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전문점이  소비자가 맡긴 다이아몬드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해당 소비자에게는 저급 제품으로 돌려준뒤  교환 요구까지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0월, 고모님이 김씨의 결혼선물로 오래전 맡겨둔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경남 진주의 보석가게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고모로부터 “5부 다이아를 맡겨뒀으니 3부 다이아가 세팅된 반지 제작을 요청하면 추가금액 없이 예물 반지를 제작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고모님께 너무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다이아몬드를 받은뒤 고모에게 돌려주려던 참이었다.

 

김씨가 보석가게를 찾아 고모가 맡긴 다이아몬드 반지를 셋팅하지 않고 돌려받기 원한다고 말하자  업주는 “김씨 고모가  제작해주라고 했다”며 반지 셋팅을 재차 권유했다.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보석가게측은 셋팅비를 요구했다.

김씨의 고모는 김씨에게 5부 대신 3부 다이아반지로 셋팅하면 셋팅비없이 제작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었다.


당황한 김씨가 “5부 다이아를 3부로 바꾸면 당연히 차액이 남는데 왜 금 값을 받느냐”며 항의하고  최초 고모가 맡긴 5부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석상측은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하고 김씨를 되돌려 보낸뒤 이후  수 십 차례 전화와 독촉에도 반환을 하지 않았다. 결국 6개월을 실랑이하다 김씨가 진주 보석가게를 직접 찾아가 겨우 반환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김씨는 종로에 위치한 귀금속점에 해당 다이아몬드 셋팅을 의뢰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귀금속점에서는 김씨에게 “해당 다이아몬드는 커팅 처리 또는 미세 훼손 흔적이 있는 ‘FAIR’ 제품이라며 되팔 수 도 없는 저급 상태"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진주 보석가게에  즉시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리자 가게측은 “모르고 잘못 준 이니 바꿔주겠다. 당시 고모가 맡긴 다이아몬드는 사정이 안좋아 팔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로 귀금속 점은 김씨에게 “관련 업종 종사자가 실수로 FAIR 제품을 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후 김씨가 진주 보석가게를 다시 방문, 다이아 교환을 요구하자 가게측은 명함에 보관증을 기재해 건네주며 2주 내로 해당 다이아몬드를 구해 택배로 보내거나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김씨가 먼저 연락을 취하자  “아직 해당 다이아몬드를 구하지 못했다. 연락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로도 보석가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김씨가 먼저 연락을 취할 때마다 다음주, 다음달로 교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참다못한 김씨가 지난 7월, 즉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8월 10일까지 꼭 돌려주겠다”고 대답했으나 약속은 또다시 부도났다.


약속 날짜 이틀뒤  “제품을 구해놨으니 와서 가져가라”는전화가 와 김씨가 다이아몬드 급수를 묻자 “구해놨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왜 그것까지 말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김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받을 제품의 품질을 알권리가 있지 않냐. 제품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맘대로 판매한 자체만으로도 잘못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아직도 보석가게로부터 당초 다아이몬드와 동급의 제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다.


이에 보석가게측은  “김씨의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려고 하고 있다”며 “김씨 고모의 다이아몬드가 구입한지 오래돼 최근 3부 가격으로 책정 된 것 때문에 오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반환이 늦어진 이유를 묻자 “김씨가 없는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는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 와 들어주려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벌어지는 동안 김씨 측에 잘못 건네 준 다이아몬드를 김씨측이 가짜라며 비방해 오히려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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