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가 교통사고 차량을 차주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수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 신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달 19일 인천 율도 4거리에서 25톤 화물차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김씨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 보험처리키로 한 뒤 김씨의 차량을 렉카 차량을 이용해 인근 공업사로 옮겼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토요일이었던 만큼 화물공제 보험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김씨는 차량을 맡긴 공업사에 수리에 대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김씨는 차령이 10년 넘으데다 사고까지 난 만큼 다른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차를 맡긴 지 이틀 만에 공업사는 차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차량을 수리했고,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까지 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김씨가 공업사 측에 '왜 동의도 없이 차량을 수리 했냐'고 따졌지만 공업사측은 "수리하지 말라는 말을 못들었기 때문에 임의로 수리했다"고 맞섰다.
당황한 김씨는 폐차 하려던 차량을 차주 동의 없이 수리한 만큼 공업사 측의 책임이 크다고 계속적으로 항의했다. 결국 공업사 대표는 수리한 김씨의 차량을 공업사 측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수리비를 김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락을 주겠다던 공업사 대표는 며칠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다. 답답했던 김씨가 먼저 연락하자 '주행 km수가 너무 많다, 팔기가 어렵다'며 핑계 대기에 급급했다.
김씨는 "차주의 동의도 없이 차량을 수리하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상황이 다 끝난 상황에서 또 말을 번복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 이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업사 측은 "고장난 상태에서 차가 들어온 만큼 수리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만약 폐차를 시킬 마음이었다면 당초 무엇하러 렉카차를 이용해 공업사로 들어왔냐"고 반문하며 "차량 인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