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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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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명 구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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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모 씨 등 영장이 청구됐던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카페 개설자 이 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다.

   양 씨는 다음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리스트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자 구글에 광고주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 다른 운영진과 광고 중단 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네티즌들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하는 등 사법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수사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법원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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