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지역 케이블 방송국 ‘C&M 케이블’이 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해지를 못하도록 계약서까지 위조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시 구의동의 김모씨는 지난 3월 C&M의 인터넷과 디지털 방송을 설치했다.디지털 방송은 거실에, 인터넷은 자신의 방에 연결해 이용하던중 지난9월 말부터 갑자기 인터넷 선을 연결해 시청하던 브로드앤 TV(옛 하나TV)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브로드앤 TV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했던 김씨가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 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AS를 요청했다.
김씨의 집을 방문한 AS 기사는 깜짝 놀랄 얘기를 들려주었다. “브로드앤 TV 시청이 불가능 한 것은 김씨가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측에서 브로드앤 TV 연결이 되지 않도록 포트를 만져놨기 때문”이라는 설명.
깜짝 놀란 김씨는 다음날 C&M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내용을 알리자 인터넷 포트 관리부서로 연결해줬다.
김씨가 관리부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관리부 직원은 즉시 답변을 해 주지 않았다.
김씨는 최근 브로드앤 TV의 실시간 방송이 올 해 안에 개시된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직원에게 “IP TV 실시간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싹을 자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김씨가 대답을 재촉하자 직원은 “잘 모르겠다. 우리 인터넷에서 브로드앤 TV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본 후 연락 주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1시간 후 전화해서 전후 설명 없이 "앞으로 C&M을 통해서는 브로드앤TV 못 본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가 이유를 묻자 "고객님이 말씀하신 문제 때문은 아니고, 최근에 포트 교체가 있어서 안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브로드앤 TV를 이용했던 지난 반년 동안에도 포트 교체 작업을 해 왔을 것이고 그간 아무 문제없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IP TV 실시간 방송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갑자기 시청이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들었다.
또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인터넷 선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제한 당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김씨가 즉시 C&M 해지 부서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하자 직원은 “브로드앤TV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선으로만 보는 거고, 나머지 인터넷 업체를 이용하면 안된다. 그러니 되던 안 되던, 막아놔도 고객님은 할 말이 없는 거다."라고 잘라 말했다.
당황한 김씨가 "소비자가 C&M 디지털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브로드앤TV보고 싶으면 SK인터넷을, 메가TV를 보고 싶으면 메가패스를 또 설치하라는 말이냐"라고 묻자 직원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직원을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김씨가 브로드앤 TV에 관련 내용을 알아 보니 '브로드앤TV는 다른 인터넷 업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김씨가 C&M 에 전화해 브로드앤 TV 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전하자 C&M 담당자는 "그럼 우리(CnM) A/S 기사와 브로드앤TV 기사를 같은 시간에 A/S 신청하셔서 같이 만나게 하신 후에 어떻게든 보이게 해달라고 하라“며 ”언제 보내드릴까요?"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직원의 응대에 불쾌해진 김씨가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 때문에 해지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은 “위약금을 14만원을 지불하라”고 응수했다.
김씨가 “4년 간 C&M을 사용해왔다. 무엇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냐?”고 묻자 직원은 “올해 3월, 서비스 교체(유선방송에서 디지털로)하면서 김씨의 집이 3년 약정을 다시 신청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그런 일 없다. 말 그대로 유선방송에서 디지털로 서비스 교체라고만 전달 받았다”라고 주장한후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다.
가족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재계약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그런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며칠 후 C&M 측이 보내 온 계약서를 확인한 김씨는 깜짝 놀랐다.
계약서의 서명이 김씨 가족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
김씨는 “C&M 측이 계약서를 위조해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행위 아니냐.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으로 브로드앤 TV를 시청하지 못한 일수만큼 피해보상을 해줘도 모자란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C&M을 해지하지 않으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브로드앤 TV를 해지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브로드앤TV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C&M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지난 3월 10일 AS 기사가 아날로그 서비스를 사용 중인 김씨의 집을 방문해 디지털로 서비스를 변환하면서 계약한 것”이라며 “김씨의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서명과 관련해서는 당시 김씨의 집을 방문했던 AS 기사에게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9월에 브로드앤 TV 다운로드 불편으로 문의했을 때 포트가 막혀있다고 안내했고 김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불편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해 위약금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김씨는 계약서 정보도 모르고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 해지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위약금 안내를 받아 상담자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씨를 응대했던 상담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녹취 자료 등을 확인 중이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해지처리를 원하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는이인터넷 정말 ㅡㅡ;; 인터넷이 툭하면끊기고 게임이 인터넷때매 렉걸리는건 처음이에요 렉이개쩌네요 조선컴에서도된다는 스톤에이지가 렉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