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이경환기자]장애인 차량, 택시 등 서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LPG가격이 계속 올라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값싼 프로판 가스를 대량으로 섞고도 비싼 LPG 값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불법 상행위마저 성행, LPG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PG판매업체들은 겨울철 LPG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 역할을 하는 값싼 프로판가스를 혼합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프로판가스의 연비가 LPG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혼합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혼합비율을 초과해 다량의 프로판가스를 섞은 뒤 LPG가격을 고스란히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LPG는 kg 당 1771원(한국석유공사 5월 기준), 프로판가스는 1399원이다. 따라서 프로판가스의 혼합이 늘어날수록 충전소의 이익이 늘어난다. 프로판가스 초과 혼합에 따른 연비 저하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10월까지 프로판 불법 혼합으로 당국에 의해 적발된 충전소는 모두 21곳이지만 프로판가스 초과 혼합은 대다수의 충전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조모씨도 최근 본지에 "정유사들이 겨울철 LPG에 프로판가스를 혼합해 충전소에 가격을 내려 공급하지만 프로판가스 혼합을 이유로 가격을 내린 충전소는 한 곳도 보지 못했다. 또 충전소별로 프로판가스 혼합비율도 공개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실태를 고발해왔다.
실제로 최근 한 방송사는 수십군데의 주유소에서 최저 7%, 최고 35%까지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판매하고도 LPG가격을 고스란히 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실태를 고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LPG 연료에 프로판 가스 적정 혼합비율을 초과해 주입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일까.
kg 당 1771원을 기준으로 30kg의 LPG를 주입할 경우 5만3130원의 금액이 청구된다.
그러나 프로판가스를 17% 혼합한 경우 LPG 4만4098원+프로판가스 7135원으로 모두 5만1233원의 금액이 산출된다.
가격차이는 1897원. 충전소 일 매출과 대비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된다. 가스 차를 굴리는 장애인 등이 그만큼 바가지를 쓰고 연비가 낮아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자들은 충전소가 불투명한 프로판가스 혼합으로 눈덩이 같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원성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일부 LPG공급업체와 충전소들이 값싼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지나치게 섞는 불법행위를 일삼아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LPG 탱크로리와 충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_^]결국 용도변경으로 부가되지 않던 세금이 다시 붙는것인데 소비자는 연비 떨어지는 제품을 쓰면서 국가에 세금만 납부하는 봉이 되었네요. 서민을 위한다면 혼합비만큼 세금을 깍아 주어야 하는것이 진정 위하는 것일지언데 뭐하는 정부인지.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강부자에겐 감세를 추진하는 이상한 정부지요. 몇몇 충전소가 불법 혼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놓고 삥뜯어 가니 이래저래 예나 지금이나 소비자만 봉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