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강ㆍ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파렴치한 범행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강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대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기에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정신병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A씨 집에 침입해 A씨 자매를 성폭행하고 2천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는 등 이 때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7명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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