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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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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6.01.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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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최대 2조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이 발생해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권고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30일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는 유심 해킹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1인당 요금 5만 원 할인과 현금성 5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분쟁조정 결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재무 부담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대상자는 58명에 불과하지만,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할 방침이었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조정 결과를 근거로 한 추가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배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한정 기간 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혜택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집행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천문학적 배상안을 연이어 제시하는 방식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심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 중소 로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인원은 약 21만 명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이철우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대규모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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