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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신고했다가 과거범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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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신고했다가 과거범죄 들통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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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대생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과거의 범죄가 드러나 이틀이나 구금당했으며 이로 인해 사후피임약을 제 때 복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사는 올해 21살인 한 여대생은 지난 28일 저녁 거리축제가 끝난 뒤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로 다가가던 중 한 남자에게 붙잡혀 인근 빌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를 수배하기 위한 조사 도중에 이 여대생은 지난 2003년 절도혐의로 체포된 뒤 청구된 손해배상금 4천500여달러를 갚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즉석에서 유치장에 구금됐다는 것.

특히 이 여대생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을 막기 위해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려고 했으나 유치장 관리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약복용을 거부당했다고 여대생의 변호사 빅 무어는 주장했다.

여대생은 29일 무어 변호사가 지방언론사에 가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 기자들이 경찰당국과 유치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취재에 나선 이후에야 풀려났다.

무어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의뢰인의 체포와 경찰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지 모를 지경이었다"면서 "그녀는 어떤 특정인의 부당한 대우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시스템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탬파 경찰서 대변인은 "성폭행 피해자를 유치장에서 하룻밤동안 구금시키도록 한 정책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일선 경찰들에게 범죄 피해자가 다른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체포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정책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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