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이 작년 11월부터 TV와 인터넷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인터넷대출 광고의 일부 문구다.
그러나 제일저축은행은 다음달부터 `은행'이라는 문구를 `저축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선상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라는 상호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만 쓸 수 있다.
광고에는 제일저축은행이라는 상호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은행이라..' `은행이 만든..'과 같은 표현들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평판이 높아진 상황이라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광고를 한 것 같다"며 "은행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저축은행 측에 소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토록 지도했다"고 했다.
은행들은 제일저축은행 광고 건을 계기로 제2금융권 등에서 은행 호칭을 도용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건뿐만 아니라 유사 금융기관에서 은행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사례를 수집중에 있으며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표이사가 `은행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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