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성 A중학교 초빙 음악교사인 B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B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품위유지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해 3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게시판에 '애국가는 관련 법에 규정된 국가(國歌)가 아니다, 친일파인 안익태가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애국가 지휘도, 부르지도 않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B교사가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고 교육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했고 음악교사로서 지난해 3월부터 실제 애국가를 지휘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B교사가 초빙교사로서 적절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초빙교사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교육청에 B교사의 위촉해지를 의뢰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당시 B교사는 "지난 3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 게시판에 '애국가는 공식 국가가 아니며 친일파가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과 그 이후 양심에 따라 교내에서 애국가 지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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