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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금지법은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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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금지법은 '언론자유 침해'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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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를 막기 위해 18-21세 젊은 성인의 스프레이 페인트와 굵은 형광펜 등 낙서용품구입을 금지한 뉴욕시의 낙서금지법은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2연방순회 고등법원은 1일 고교생과 대학생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이렇게 평결했다.

고교생과 대학생 7명은 뉴욕시가 2006년 1월1일부터 발효된 낙서금지법을 시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붓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안개와 빛바램, 혼색, 질감 등을 표현하는데 스프레이 페인트와 굵은 형광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욕시측 변호사인 스콧 쇼는 "새 낙서금지법은 합법적인 예술표현을 제한하려는게 아니라 젊은 성인의 비문화적인 낙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 당국은 앞으로도 불법낙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낙서금지법은 낙서용품 구입금지 대상연령을 기존 18세 이하에서 21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낙서용품에는 스프레이 페인트와 지워지지 않는 굵은 형광펜, 에칭(식각)용 산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18세, 19세, 20세의 성인을 다른 성인인구와 구분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서면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은 "불법낙서 방지라는 시 당국의 합법적 이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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