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출입문을 열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A(9)양이 집 출입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범행 당시 이씨가 썼던 '빨간모자'를 기억하던 피해학생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그때서야 성폭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롯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한 ‘2025 디자인전략회의’ 개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부통령 만나...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교류 KB금융, 한국 부자가 지난 15년간 걸어 온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발간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협력...중·동부 유럽 SMR 시장 공략 가속화 하나은행, 미래성장기업 위해 4500억 규모 생산적 금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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