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음식이 제 때 배달되지 않거나 상한 음식이 배달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만 모두 17건이다. 주로 추석 명절 후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음식 대행업체 현황과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봤다.(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행업체 현황=제수음식 대행업체가 처음 문은 연 것은 지난 1998년. 가례원을 비롯해 예지원, 다례원 등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수음식을 대행하는 곳은 50여곳이 넘는다.
상차림은 탕국, 산적, 생전전, 꼬지전, 백김치, 나물, 조기, 식혜, 떡, 과일 등 28종의 메뉴가 기본 상차림이다. 성인 6~10인 정도 먹을 수 있는 상차림이 17만~20만원, 25인분은 45만원 정도.
대행업체들이 인기를 끌면서 주문량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영세 업체는 허름한 무허가 건물에서 주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갑자기 물량이 밀릴 경우 영세한 업체는 이를 소화하지 못해 제 때 배달을 못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냉장·냉동보관 시설이 열악한 업체에서는 음식 보관을 잘못해 상하기 쉽고, 또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배달 3일 전부터 음식을 만드는 곳도 있다.
◆이용시 주의사항=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계약된 인도 시기보다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이 공급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수음식이 배달되었을 때는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이 변질되었을 때는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업자가 인정할만한 근거(사진)을 냠겨둔다.
특히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의제기 글을 올려 소비자가 의사표현을 했다는 증빙을 남겨두고 인쇄해둔다.
간혹 상한 음식을 보관하기가 어려워 사업자한테 전화로만 항의한채 음식물을 버리는 소비자가 있다. 증거물이 없으면 보상이 어려우므로 상한 음식은 절대 폐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업체를 선택할 때는 가격이 저렴한 곳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곳인지, 게시판에 소비자들의 품평은 어떠한지를 확인한 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