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5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15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추천위에는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원 중에는 노조원 외에 비노조원도 있으며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도 있다"면서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자기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뽑은 뒤 대의원회의에서 구성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물 2명을 선임해 이사회에 추천, 1명이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공사 사장을 뽑는다면 사원들은 노조원대표 4명, 비노조원대표 1명 등 모두 5명의 대의원을 선임한다. 대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외부인물 B씨와 C씨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이들 중 B씨를 사장추천위원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은 또 임원후보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토록 명시함으로써, 공개모집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인사 자격기준으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장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감사.회계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정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는 임원추천위로부터 3배수를 넘겨받아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과거 실적은 어떠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