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남성접대부를 불러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박모(35)씨와 정모(24)씨 등 접대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 3일 오전 3시께 청주 흥덕구 복대동 모 단란주점에 여성 4명이 찾아오자 정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홀딱쇼'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주 하복대 일대에 음란퇴폐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그룹, AI 앞세워 4번째 '퀀텀 점프' 나선다 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위한 자활지원 사업 참여 농심 백산수, 매년 16%씩 성장하며 누적 매출 1조 돌파...품질 앞세워 제2의 도약 나서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 1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액 3조 원 돌파 “낙동강 오염 원인 영풍 석포제련소”...환경단체·지역 정치권서 질타 빗발 제조사는 '자진 회수중' 이라는데...시커멓게 썩은 물티슈 아직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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