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팔아넘긴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12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자신의 승용차를 김모(43)씨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뒤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물량 넘치는 설 연휴, 택배 안전하게 보내려면...접수 마감은 언제?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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