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팔아넘긴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12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자신의 승용차를 김모(43)씨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뒤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롯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한 ‘2025 디자인전략회의’ 개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부통령 만나...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교류 KB금융, 한국 부자가 지난 15년간 걸어 온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발간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협력...중·동부 유럽 SMR 시장 공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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