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서장에 대한 특경가법상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핵심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뇌물, 상습공갈,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면 그 돈을 돌려줬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김 전 서장과 부하 경찰관사이에 여러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행위가 있었던 점, 김 전 서장이 돈을 안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김 전 서장이 부하경찰관에게 돈을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습공갈혐의에 대한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부분과 관련해서도 "공갈죄와 마찬가지로 김 전 서장과 부하경찰관 사이 돈거래가 지속됐고 돈수수도 추적이 용이한 수표나 계좌를 통해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승진 대가로 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서장이 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이익을 봤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이 초범이고 도박중독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 항소가 예상돼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김씨를 법정구속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서장의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함에 따라 김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53)씨 등 경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뇌물공여 및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최모(59) 전 경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된 장모(45)경관에게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서장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키 위해 건설업자 양모(49)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모(51)씨에게 징역2년6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양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각각 형집행을 2-3년씩 유예했다.
김씨는 2003년 7월-2004년 2월 청주 서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9억8천만 원 상당을 뇌물로 받거나 갈취해 도박에 탕진한 혐의 등으로 2005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며 검찰은 지난 달 23일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금 3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