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회계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11월께 H(42.여)씨에게 접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6차례에 걸쳐 4천만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실제 여관, 사찰 등을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면서도 H씨가 백화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회계사라고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8000만 달러 추가 지분 투자 완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경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 80주년 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중심으로 제약산업 지원" 한국타이어, ‘2025 하반기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미래에셋그룹 임원인사·조직개편 실시...“글로벌·AI·디지털 전략 강화” HD현대, 2025년도 임원 인사 단행…해외사업 위한 인재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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