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회계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11월께 H(42.여)씨에게 접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6차례에 걸쳐 4천만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실제 여관, 사찰 등을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면서도 H씨가 백화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회계사라고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롯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한 ‘2025 디자인전략회의’ 개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부통령 만나...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교류 KB금융, 한국 부자가 지난 15년간 걸어 온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발간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협력...중·동부 유럽 SMR 시장 공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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