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전화회선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별정통신사들은 이통들이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진규(43ㆍ부산 사상구 주례동)씨는 3년 전 8년 넘게 SK텔레콤을 사용하다 아는 사람의 권유로 'CCM프라자 통신'이라는 별정통신사로 변경했다. 기존 휴대폰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절친한 사람이 권하고, 단말기 비용도 없다기에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한달 후 요금고지서에는 단말기 비용이 청구가 되었고, 확인 결과 LG텔레콤에서는 정상적으로 비용이 청구가 되며 별정통신사업자가 별도로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형태였다.
또 매달 계약한 개인사업자에게 전화를 해야 돈을 입금받을 수 있었다. 어쩌다 전화를 안하면 그나마도 받을 수 없었고, 만약 개인사업자가 그만두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분관계도 있고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최씨는 최근 오래된 휴대폰을 바꾸고자 요즘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제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CCM프라자'는 별정통신사라 보조금 지원이 안된다고 했다. 보조금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최씨는 "이럴줄 알았으면 2년 사용 후 바로 번호이동을 했을 것"이라며 "보조금 때문에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에도 거의 1년을 더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기네들 단말기로 바꾸면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쓰고 싶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별정통신사는 이통사로부터 전화회선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타 부가서비스 시행 여부도 이통사의 문제가 아니라 별정통신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체신청은 최근 휴대폰 통화권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후 서비스를 중단해 물의를 일으킨 별정통신사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