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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료장비 도입 부추긴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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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료장비 도입 부추긴 공무원 적발"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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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의료장비 도입을 눈감아 주거나 오히려 부추긴 공무원이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이 서울 강남구 등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 A팀장은 200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할 지역 1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CT(컴퓨터 단층촬영 장치) 10대, MRI(자기 공명 단층 촬영 장치) 11대 등 특수의료장비 21대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아 처리했다.

현행법은 병상 수가 200개 미만인 병원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해당 구 또는 인접 구 소재 병원과 장비를 공동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양측 병원을 합쳐 병상 수가 200개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A팀장이 등록신청을 접수한 15개 병의원은 보유한 병상 수가 200개 미만인데다 인접 병의원과의 장비 공동활용 계획도 관련기준에 미달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ㆍ운영할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

강동구 보건소 B팀장도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없는 3개 의료기관에 CT 3대, MRI 1대 등 4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B팀장은 강동구가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수의료장비가 부족해 주민들의 의료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활용 병상의 인정범위를 인접 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등록 신청을 독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A, B 두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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