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09년 3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토오픈 신발을 착용 후 신발 앞 코의 파임 크기 차이가 확인되어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제품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발을 착용하여 교환처리가 어렵고 합니다.
하자있는 제품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교환처리 바랍니다.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는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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