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을 두 시간만에 가져왔는데 환불이 안 된다니요?”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은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신속히 반환하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통념이다. 하지만 규정상 제품의 하자가 없다면 업체가 환불을 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미아1동의 한세라(여.38세)씨는 지난달 26일 Y애견종합백화점에서 애견용 가방과 장난감 등을 5만7천원에 구입했다.
구입당시 물건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너무 큰 것 같아서 걱정이었지만 직원은 “사이즈에 상관없이 강아지들은 다 좋아한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제품을 본체만체했고 한 씨는 결국 제품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제품을 사 간지 두 시간만이었다.
매장 직원은 “일단 구입하면 환불은 절대 불가”라며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한 씨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이에 응할 수 없었다.
한 씨가 “환불이 안 되면 그 사실을 구입시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종업원은 슬그머니 계산대 뒤에 가려진 표지판을 보여줬다. 거기에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었던 것.
한 씨는 물건을 매장에 두고 집으로 돌아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카드사에서는 한 씨의 사정을 고려해 대금 결제를 지연시켜 줬지만, 판매처의 동의 없이 취소는 불가능해 결국 조만간 대금을 지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Y애견종합백화점 관계자는 “법(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씨는 "인근 애견센터를 이용 할 수도 있었지만 종합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믿고 멀리서 찾아 갔다"며 "세상 어느 백화점이 이렇게 소비자를 무시 하느냐"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구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럴 경우 제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매 가부를 떠나 판매처에서 환불을 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구입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