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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아파트10년 지나면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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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아파트10년 지나면 '애물단지'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3.19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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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수도꼭지에서 받은 녹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지은지 1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하자 수리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주택법상 아파트 하자보수 종결기간이 만료돼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아파트 욕조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하자가 발견됐음에도 업체로부터 아무런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보됐다.

용인시 풍덕천동의 방 모(여)씨는 지난 2006년께 지은 지 12년 정도 된  P아파트에 입주했다. 방 씨의 설명에 따르면 입주 당시부터 욕조 수도꼭지에서는 연한 황색물이 나왔다. 하지만 낙후된 집이라 그러려니 하고 샤워기에다 연수기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3월초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욕조 온수꼭지를 틀고 방 씨는 기겁을 했다. 이제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심한 황토빛 녹물이 철철 흘러나왔기 때문.

즉시 관리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파이프 교체를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시공사가 책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시공사인 P사 관계자는 "주택법시행령상의 하자 범위 및 기간에 따르면 하자보수종결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다. 회사로서는 10년차 보수를 마친 상태기에 추가 보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또한 "민법상 10년으로 설정된 하자보수 최장 기간을 반영, 주택법이 만들어졌다. 10년 이후에는 유지 보수의 문제로 본다. 개별적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이프 교체는 개별 보수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 씨 혼자서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동대응 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에도 보수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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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2010-04-03 22:00:27
녹물문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아파트 녹물은 단순히 배관이 부식되어 나오는것만은 아닙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06년에 입주했댜면 배관은 내식성 자재로 되어 있을텐데... 스케일은 배관의 재질에 관계없이 형성되고 이것이 쌓여 순간적으로 물이 흐르면 녹물 형대로 나옵니다. 물에는 철분성분이 많이있어 적색(녹물색갈)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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