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부산 장림동의 최 모(남.43세)씨는 구입한지 반년 된 G사의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불안한 마음에 즉시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화가 치민 최 씨는 소비자 보호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맥이 풀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는 소비자기본법이 되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소비자기본법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교환을 받으려면 동일 증상이 4번 발생해야 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끔찍한 경험을 3번이나 더 겪어야 차량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였다. 최 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차량을 교환 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소비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소비자 기본법 곳곳에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 특히 동일하자가 4번 발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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