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일부 중고차 업체들의 낚시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낚시영업'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그럴싸한 매물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광고에 실어 소비자를 유혹한 뒤 "조금 전 판매됐다", "다른 직원이 판매를 위해 타고나갔다"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비싼 차량을 구입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소비자는 먼 길을 달려갔다가 허탕을 치는 게 싫어서 딜러가 안내하는 다른 차량을 덜컥 계약하기 일쑤다.
◆전화로는 판매 중, 방문하면 판매 완료
지난 8일 서울 방학동의 한재훈(남.34세)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중고차매매사이트를 검색했다.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1998년 12월식 SM520 차량이 딱 구미에 맞아 떨어졌다.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8만km 밖에 되지 않았다.
한 씨는 즉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우선 차량의 매매상태를 체크했다.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이 중고차업체를 방문하기 위해선 2시간 가량이 소요됐기 때문.
안내원은 "아직 팔리지 않았다"며 서둘러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한 씨는 세 차례에 걸쳐 확인한 끝에 방문을 결정했다.
하지만 매매단지에 방문한 한 씨는 '모 중고차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팔린 차'라는 딴소리를 듣게 됐다. 허위 낚시 매물이었던 것. 화가 치민 한 씨는 다른 차를 권유하는 딜러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문제의 차량은 3월17일로 등록일자가 갱신돼 버젓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취재팀이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자 업체측은 어처구니없게도 '매매가 가능한 차'라고 안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께 경기 이천시의 김 모(여.40세)씨 또한 허위 낚시 매물에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모 일간지에 게재된 '에쿠스 신형 2008년식 1천만원'이란 중고차 매매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로 매물을 확인한 뒤 즉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딜러는 해당 차량은 이미 팔렸다면서 어이없게도 3천500만원 상당의 2006년식 에쿠스를 추천했다.
김 씨는 그로부터 얼마 뒤에 '1천500만원 짜리 에쿠스'라는 새로운 광고를 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판매 완료된 차'였다.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며 항의도 해봤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사진제공. 중고차 정보사이트 카즈>
◆이럴 경우 낚시매물 의심하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매물이 수시로 팔려나가는 중고차 거래의 속성상 낚시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정황을 살펴 조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실정이다.
한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위매물 낚시영업'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매물이 눈에 띄게 중고차 시세와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매물 차량 광고에서 차량 주변배경이 흐릿하게 처리됐거나, 사진을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 ▲구입을 결정한 차량의 등록증을 보내주지 않고 무조건 매장 방문요청을 하는 경우 등이다.
물론 시세 보다 많이 싸다고 전부 허위매물이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법인소유 차량, 리스나 렌트 차량에서 용도변경 된(일명 부활차량) 차량의 경우가 통상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중고차 매물과 가격 차이가 10~15%에 불과하므로 그 차이가 20%가 넘는 매물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허위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전화 상담을 한 뒤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매매를 하기로 한 차랑에 계약금을 미리 걸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