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월 태아와 함께 숨진 중국동포 김모(31)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가 김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회신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국동포 임신부는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고 태아와 함께 숨졌지만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역학조사가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당초 김 씨의 사인에 대해 당뇨성 기저질환과 임신 30주 고위험군 이었던 김씨는 바이러스성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증후군으로 숨졌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전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신종플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관할(광주 동구)보건소에 서류보고를 누락했으며 순천 보건소는 사망 사실을 알고도 역학조사를 떠넘겼다. 병원측의 허위 보고와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김씨에 대한 역학조사는 숨진 지 43일 만인 지난 5일에야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당시 보고를 허술하게 해 역학조사를 지체시킨 순천시 보건소와 전남대병원 등에 대한 관리와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2008년 6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 동포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10여일간 중국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폐렴증상을 보여 순천 지역병원을 전전하다가 같은 달 28일 전남대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 지난 1월21일 태아와 함께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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