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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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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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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감사법은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공감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개방형 공모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합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내.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문서.물품의 강제봉인권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감사책임자의 감사활동과 처리실태 등은 감사원이 매년 심사하고,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감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자체적으로 감사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는 내부의 부정.비리를 1차적으로 감시하고,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2차적으로 감시하는 등 ‘그물망’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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