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감사법은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공감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개방형 공모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합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내.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문서.물품의 강제봉인권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감사책임자의 감사활동과 처리실태 등은 감사원이 매년 심사하고,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감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자체적으로 감사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는 내부의 부정.비리를 1차적으로 감시하고,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2차적으로 감시하는 등 ‘그물망’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