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 거리에 껌을 뱉을 경우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9일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해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에는 자치구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무단투기 행위의 대상이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돼 있을 뿐 껌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행규칙에 껌을 단속 대상으로 추가하고 각 자치구별로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길에 버리면 자치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범칙금을 물리게 돼 있다.
구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역마다 달라 강남구와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 5만원이고 광진구, 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현재 과태료가 2만5천원인 동작구는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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