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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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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 유성용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3.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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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9만3천호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이며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0∼10%면 양도세 감면율은 60%이고, 인하폭이 10∼20%인 경우는 감면율 80%가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20%를 초과하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지방미분양 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 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등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내년 4월30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등록세 감면 시한을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10% 이하 인하시 50% 감면, 10∼20% 인하시 62.5% 감면, 20% 초과 인하시 7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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