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로,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에게만 적용해왔다.
행안부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도맡아 하는 것과 달리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설정해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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