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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무더기 리베이트 과징금5천만원으로'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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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무더기 리베이트 과징금5천만원으로'무마'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3.1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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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KT&G 자회사인 영진약품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10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다가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초 영진약품의 주력제품인 진셀몬정을 비롯한 102개 품목을 1개월간 판매금지할 방침이었으나, 영진약품의 요청으로 판매금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19일 영진약품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내부 고발 등을 토대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영진약품에서 압수한 장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영진약품은 지난해 1~7월까지 병의원과 약국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10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랜딩비란 의약품이 병원에 처음 납품될 때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의미한다.

식약청은 ▲진셀몬정 ▲나트릭스정 ▲코디핀정 ▲누트리푸신주8.5% 등 102개에 대해 1개월간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었으나 영진약품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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