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2∼12월 수도권 학교와 공원 등 53곳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트랙 탄성포장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시설은 서울과 경기의 27개 초등학교, 23개 중·고등학교, 3개 공원이었으며, 이 중 인조잔디 충진재로 사용하는 고무분말에서 납이 검출된 사례가 8곳,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된 사례가 2곳 있었다. 백코팅제, 탄성포장재 등에서도 납, 아연 등 일부 중금속과 가소제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기준보다 함량이 낮았다. 국내에는 고무분말에만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는 유해물질 기준이 없다.
환경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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