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중형 확정
상태바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중형 확정
  • 차정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9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아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산지역 부사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8년, 대구지역 사업전무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 상무 구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최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2007년 10월부터 1년간 대구와 인천 등지에서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및 투자금으로 구좌당 440만원을 내면 수익금으로 8개월에 581만원을 준다고 속여 수천명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1조5천511억원, 장씨는 9천322억원, 김씨는 6천189억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여명이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4조원대에 달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꼽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