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부산지역 부사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8년, 대구지역 사업전무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 상무 구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최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2007년 10월부터 1년간 대구와 인천 등지에서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및 투자금으로 구좌당 440만원을 내면 수익금으로 8개월에 581만원을 준다고 속여 수천명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1조5천511억원, 장씨는 9천322억원, 김씨는 6천189억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여명이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4조원대에 달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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