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비만 학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서울시내 전 학교의 매점을 대상으로 시설, 판매품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판매업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매점으로, 특정 인증 로고 등이 새겨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지정돼왔다. 시와 시교육청은 서울지역의 모든 학교 내 매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혁신 물류기술 해외이전 박차"… 2030 글로벌 '톱10' 도전 롯데, 베트남서 ‘2025 글로벌 잡페어‘ 성료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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