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비만 학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서울시내 전 학교의 매점을 대상으로 시설, 판매품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판매업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매점으로, 특정 인증 로고 등이 새겨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지정돼왔다. 시와 시교육청은 서울지역의 모든 학교 내 매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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