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전 여자친구 권 모씨가 제기한 상습도박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9일 오후 3시 이병헌과 그의 전 연인 권 씨가 쌍방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병헌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이병헌이 고발한 권 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러나 이병헌이 출연 중이던 KBS 2TV ‘아이리스’ 촬영 현장을 찾아 폭행 사건을 벌인 방송인 강병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권 씨가 이병헌의 결혼유혹에 넘어가 성관계를 가졌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불거졌다. 이어 권 씨는 이틀 후 불법 도박혐의로 이병헌을 추가 고발했다.
이에 이병헌은 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권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서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권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사건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 의혹이 없으며, 검찰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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