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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초 통화에 20초요금 부과"..SKT는 11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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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초 통화에 20초요금 부과"..SKT는 11초 그대로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3.22 0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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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SK텔레콤이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와 통신업계 모두 ‘1초’에 더욱 민감해졌다. 초당 과금제가 아닌 '10초 과금제'를 적용하는 KT, 통합LG텔레콤 이용자들로부터 요금 부과에 대한 거센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 남동구 구월2동의 김경호(남.40세) 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의 핸드폰 통화내역과 KT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통화목록을 비교해 보곤 10초 통화가 20초로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KT이용자들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 씨가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잘못 부과된 요금을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잘못은 이동통신사에서 했는데 바쁜 고객더러 ‘오라 가라’ 해도 되는 것이냐”고 통신사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고객 핸드폰에 10초로 표시되었더라도 KT 전산에는 11초로 표시될 수 있다. 11초 통화의 경우 KT 과금 정책 상 당연히 20초 요금으로 청구되며 모든 KT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것”이라며 ‘정책대로 했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잘못 청구된 요금이 있다면 고객센터에서 조정처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 공개 과정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KT가 모든 고객의 통화 내역을 필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보 보안 차원에서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김 씨의 민원 사항을 확인 중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휴대전화 통화시 기존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을 부과하는 초당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KT는 10초당 요금 부과를 지속하고 있어 이같은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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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세상s 2010-03-23 13:32:36
갈취?
말도않되는kt의 조치? KT사용자을 봉으로 취급하는 KT는 즉각과오납된 금액전액을 고객전원에게 현금반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