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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근거 '연체 관리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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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근거 '연체 관리기준' 완화된다
  • 임민희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3.2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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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대출 연체금이 50만원을 넘기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돼 신용등급상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상향조정된다.또 단기연체는 아예 신용정보회사 통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와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양이 적정한지 등을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권익위의 권고 시한이 만료되는 올해 8월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 원 초과'에서 '200만 원 초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연체정보 기준금액은 2002년 7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50만 원 기준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권익위가 권고한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한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정보도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데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으로는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만, 단기연체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고객의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일정기간(예컨대 1개월) 이하 연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파산 및 면책자에 대한 신용정보기록 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는 이미 일부 수용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작년 10월부터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금융당국은 작년 1월부터 운영된 '서민금융활성화 TF'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서민금융기관의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회사(신협.농수협.산림조합)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상호금융회사들이 500억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이 재단이 10배인 5천억 원까지 보증을 서주고 상호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지지 않고 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에는 신규지점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잡혀 있다.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게 되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강화되는 한편,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로 대부업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매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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