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차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보험금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도로이지만 속도제한이 60㎞ 이상이거나 속도제한 60㎞ 이하이나 전기차가 달릴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피해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되,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기로 했다.
가령, 소형 A(배기량 1천㏄ 이하)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소형 B(배기량 1천~1천600㏄)는 길이 4.7m, 너비 1.7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 중형(배기량 1천600~2천㏄)은 길이와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 B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로 정하는 식이다.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는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되,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다르게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잘 부서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체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전기차 보험이 출시되는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지역에서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당초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보험 출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21일 전기차의 지자체 지정 일반도로 주행(속도제한 60㎞)이 이달 30일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운행구역 지정과 필수 가입상품인 자동차 보험 출시가 늦어지는 등 전기차 운행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열흘 이상 전기차의 도로 주행은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