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사후 현지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운용 과정에서나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심평원은 2008년 입원료를 부당 청구한 274개 요양기관으로부터 87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현지확인을 해야 할 177개 요양병원 가운데 14.1%인 25개소에 대해서만 현지확인을 해 사실상 현지확인을 거의 하지 않았다.
현지확인을 하지 않은 152개 요양병원 가운데 14개소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5개소에서 의료인력과 병상 수 등을 허위로 신고해 1억7천여만원의 부당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요양병원의 입원료 수가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요양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병상수를 실제보다 적게 통보하고 있는데도 심평원이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 청구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할 때 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지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일제 점검토록 하고 적발 기관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자료 공유를 통해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