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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계약과 다른 청매화 나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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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계약과 다른 청매화 나무에 대한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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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홑꽃잎 청매화 나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달리 겹꽃잎 청매화 나무가 배달되어 즉시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겹꽃잎은 상품성이 약한 수종으로 가격이 홑꽃잎에 비하여 저렴함에도 홑꽃잎을 계약하였던 것인데 겹꽃잎을 배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서에 홑꽃잎 수종 계약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환급 및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홑꽃잎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교환이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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