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선이자 개념으로 받고 있는 취급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카드사 5곳이 최근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했거나 다음달부터 폐지할 예정이고, 나머지 15개사는 수수료율을 낮췄다.
취급수수료는 카드사들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리 환산 4% 수준인 취급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포함해 평균 26%에 이른다.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카드사는 하나.비씨.SC제일.기업.신한 등 5개.
하나카드와 비씨카드는 최근 취급수수료를 완전 폐지했고,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취급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금리인하분을 일부 만회하기 위해 이자율을 다소 올렸다.
나머지 15개 카드사들은 취급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당국의 현금서비스 금리인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수료율을 0.2~0.3% 정도 낮췄다.
이들은 또한 각종 수수료를 모두 대출금리로 보는 개정 대부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3~9일 이내에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을 중도 상환하면 취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를 단기 상환하는 고객에게 취급수수료를 물리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선(연 환산 49%)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을 때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카드사들의 관행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카드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선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만기 전에 상환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비슷한 상품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은 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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