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막걸리와 소금, 배달용 치킨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을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5일부터 막걸리.청주 등 주류, 천일염 같은 식용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다.
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음식점이 현재 100㎡ 이상 식당에서 전국의 65만개 음식점 전체로 확대된다.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를 파는 음식점들은 내년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오리고기 식당은 4천800여곳, 흑염소.양고기 식당은 660여곳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또 농식품부의 식품안전 시행계획의 2009년도 추진 실적과 올해 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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