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TV방송국과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만든 뒤 소속 연예인을 투자설명회에 참여시켜 수백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 사기 등)로 A업체 대표 박모(41)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 한모(35)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9월 A사가 소유한 여행 관련 케이블 PP(채널사업자)를 코스닥에 상장시켜 매달 5%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 887명에게서 104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주회사격인 A사를 설립한 뒤 피라미드 사기를 위해 3개월 후 C사를 설립해 유명 연예인들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이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기자 중 인기 드라마에 다수 출연한 연기파 배우 등이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들은 투자설명회 자료에 삽입돼 투자자들의 눈길을 붙잡는 데 사용됐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들의 말에 가정주부와 퇴직자,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속아 넘어가 최고 1억7천 5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투자했고 이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본부장) 9명이 5억 정도를 투자해 원금의 240%인 12억원을 챙겨가는 바람에 투자금이 바닥나게 됐다”며 “특히 한 명은 200만원 투자에 수당으로 원금의 4400%인 8900만원을 가져간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민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돈은 사실상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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