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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실수로 인한 제품 손상 때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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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실수로 인한 제품 손상 때 AS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0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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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달 전 구입한 세탁기를 옮기다가 실수로 제품정면에 붙은 부품을 깨뜨렸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한 달 이상 지연시키다가 지금은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못한다고 하네요.

소비자 과실이지만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A] 감가상각한 금액에 소비자 과실분을 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에 의한 수리이므로 감가상각 후의 잔액 중 그 과실, 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의 잦은 모델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자들에게 각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을 정해놓고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세탁기는 부품 보유 기간이 5년인데 이와 같은 부품 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정액감가상각 후 이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보유기간이라 할지라도 이 건과 같이 소비자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분(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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