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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진통제 '울트라셋' 특허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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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진통제 '울트라셋' 특허 무효 판결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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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진통제인 '울트라셋'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일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국얀센의 진통제 '울트라셋'(성분명: 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트라셋은 급성 또는 만성 통증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복제약이 출시된 2008년 이전까지 한해 350억원이 팔린 인기 진통제다.

지엘팜텍은 2007년 울트라셋의 특허에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미약품과 삼진제약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들 각 청구인에 따른 보조참가인까지 합치면 총 9개 제약사가 이번 소송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

한국얀센 측은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배합비율을 찾아낸 것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 다국적제약사에 앞서 두 성분을 특정 비율로 배합하면 높은 진통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발표됐으므로 신규성이 없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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