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8일 공판을 시작해 전날까지 12차례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17명을 증인 신문하는 등 사건을 심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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