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개월 전 전자제품을 구입했으나, 하드디스크쪽에 불량이 있어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체 받은 제품도 하자가 발생하여 재교환을 받았습니다.
재교환 제품도 약 1개월 정도 사용해보니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하자 반복발생을 이유로 제품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체에서는 교환 받은 제품은 하자발생 횟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서 환급을 거부하는데, 사실인지요?
[A]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시점은 제품을 교환 받았을 경우 교환 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중략) 교환 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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