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정작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기 일쑤다.
화장품에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 있어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거나 접촉성 피부염 및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화장품 성분 탓에 간혹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8년에서 2009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시민모임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부작용 경험자의 부작용 유형은 가려움 185건(11.3%), 발진 173건(10.6%), 두드러기 141건(8.7%), 붉은 반점, 따가움, 붓기, 여드름, 팩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눈에 부작용을 보인 경우 등이 있었다.
"객관적 입증자료 준비하라"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피부 트러블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취 테스트(화장품 사용 전 피부반응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 치료비 배상을 받으려면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 공릉2동의 정 모(여.34세) 씨는 지난 3월초 롯데 홈쇼핑에서 ‘이금희 피부밥’이라는 기초 화장품 세트를 11만 8천원에 구입해 사용했다. 정 씨는 새 화장품을 쓴 지 만 하루만에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이틀째 되던 날엔 간지러움 때문에 화장품 사용을 중단했다. 정 씨는 기존에 쓰던 화장품을 사용하고 상태가 호전되었고 업체에 환불요청했다.
이후 정 씨는 업체로부터 제품 구입 가격 그대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
"진단이 나와야 보상을 받지"
하지만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진료비 외에는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고양시 안산동의 김 모(여.43세) 씨는 작년 9월 헤라 HD파운데이션을 구입해 사용했고 한 달 뒤 입술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김 씨는 화장품 때문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화장품을 다시 사용했다가 얼굴 전체로 염증이 번졌다.
이에 김씨는 헤라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본사 관계자와 함께 인근 종합병원에서 화장품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화장품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단했고, 이에 헤라측은 검사비인 4만원만 지불하고 화장품값 환불을 제안했다.
김 씨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환불을 거절하고 4월 현재까지 화장품을 가지고는 있으나 얼굴이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하얗게 뜨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김씨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나 업체로부터 별도의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 오산시 궐동의 안 모(여.32세) 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휘 방문판매 제품을 20종 가량 사용해오다 여드름과 비슷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 안 씨는 제품을 판매한 오산지점에 문의해 보상을 요구했고 피부과에서 최초 진료받은 2만원만 보상받았다. 당시 의사는 화장품 트러블일 수 있다고 진단했으나 업체측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트러블을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뤘다.
오휘 관계자는 안 씨가 가지고 있는 20여종의 제품에 대한 패취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안씨가 번거로움 때문에 거절했고 결국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